파티맘 산후조리원 입실 및 입실동안의 안내 내용입니다.
Point. 1 |
산모나 신생아는 입원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(감기, 감염성장염, B형간염 등)이나 선천성 특이 체질을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, 이를 알리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모나 보호자가 책임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본원의 귀책 사유가 없고, 신생아나 산모의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해선 본원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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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int. 2 |
귀중품 및 금전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관리해야 하며, 문제 발생시의 책임은 본원과 무관합니다. |
Point. 3 |
입원 기간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는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. |
Point. 4 |
입소전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 1) 본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계약금의 100%를 배상합니다. 2) 소비자의 귀책사유의 경우, 분만 예정일 포함 30일 전까지 전액 환급되며, 분만 예정일 포함 30일 이후 환급하지 않습니다. 3) 입소 예정일 9일전까지의 예약취소는 계약금 전액이 미환급 입니다. 4) 계약금이 총 이용 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나머지는 위의 보상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. 입소후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 1) 본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합니다. 2) 소비자의 귀책사유의 경우, 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 3) 본원은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존중하여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|

